청약가점제 Q&A

입력 2007-09-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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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청약가점제 Q & A

청약가점제의 시행초기라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많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Q. 청약통장 가입자인데 어떻게 하나?

A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가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납입금액 등이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 우선권이 주어지는 순차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가점제는 청약 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만 해당된다.

Q 청약가점이 낮으면 당첨기회가 아예 없어지나?

A 아니다.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이 되므로 가점이 낮은 사람은 추첨물량을 공략하면 된다. 전용 면적 85㎡ 이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 물량 중 가점제 적용 물량 75%, 추천제물량 25%이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물량과 추첨방식 물량이 각각 50%이다.

Q 청약부금통장은 청약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

A 못한다. 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을 원한다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 따라서 부금 통장을 오랫동안 보유해온 사람이라면 기존의 부금 1순위 자격을 이용해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물량 25%를 공략하거나, 600만원 이상(서울 경우)의 중대형 통장으로 갈아타 추첨물량 50%의 확률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Q 사회초년생이다. 어느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A 청약저축이다. 당장 손에 쥔 목돈도 없다면 당첨되어도 분양 대금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은 5년(600만원) 정도 부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그 사이 저축 등을 통해 돈을 모으는 것이 낮다. 또한 부금은 1순위가 되더라도 가점이 낮고, 가점을 높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당장 청약여력이 없는 부금 가입자는 과감하게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청약제도 구조상 신혼, 독신 무주택세대주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

A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가점 물량에서는 2순위 이하만 인정받아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 반면 추첨 물량에서는 1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추첨 물량이 50%인 중대형 이상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여준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일 경우는 2순위 이하만 인정되고 초과되는 1채당 5점식 감정 당해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진다. (3채 보유시 15점 감점)

다만 60㎡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60㎡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소형주택 1채를 보유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여 준다.

Q 무주택자의 기준은?

A 본인만 무주택자여서는 안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가구원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및 미혼의 자녀)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도 포함된다. 이때 부모는 3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Q 부양 중인 부모님에게 집이 1채 있으면 팔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받나?

A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2채 이상일 경우는 초과 1채당 5점씩 점수가 깍인다.

Q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표에는 같이 기재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

A 실제 어디에 사느냐가 아닌 주민등록표가 기준으로 판별하게 된다. 따라서 위장전입 등 편법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Q 결혼한 자녀를 함께 데리고 살고 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

A 아니다. 자녀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한다. 미혼이더라도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배우자와 직장관계로 떨어져 산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

A 아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 주민등록에 기재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Q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자인가?

A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이외에 건축물 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폐가, 멸실,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더라도 통보 3개월 안에 공부(公簿)를 정리하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Q 26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계산하나.

A 그렇지 않다.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했다면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Q 수도권에서는 가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당첨 확률이 있나?

A 상황에 따라 다소 가변적이지만 대략 40점이 되어야 한다. 2009년 분양 예정인 송파 신도시 등의 경우는 60점이 넘어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Q 인터넷으로만 청약해야 하나.

A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다만,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약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TIP

◆청약가점제 공략 5계명

자신의 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부양가족 등을 늘려 가점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라.

가점에 낮다면 추첨제 물량을 노리거나, 눈높이를 낮춰라.

분양받기를 원하는 다주택자는 경쟁력 없는 주택을 처분하라.

사회초년생, 독신가구 주 등은 청약저축을 활용하라.

TIP

◆청약가점제 점수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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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항목 가점기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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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유주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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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점1년 단위로 1년미만 2

------------------------

2점씩)추가 1년이상-2년미만 4

------------------------

2년이상-3년미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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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이상-14년미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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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이상-15년미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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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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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항목 가점기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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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35점) 0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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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10

--------------

2명 15

--------------

3명 20

--------------

4명 24

--------------

5명 30

--------------

6명 이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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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주)RE멤버스 대표 고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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