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매제한? 그런 집 왜 사?" 청약자 전매제한 아파트 외면

입력 2007-09-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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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영개발과 분양가 상한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지만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아 최고 주변 시세의 60% 가격에 살 수 있지만 10년 전매제한이 걸리는 중소형주택의 경우 직격탄을 맞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 미분양 가구가 10만채를 넘어가고 있는 분양시장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은 물론 전반적인 건설경기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란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남양주 진접지구 분양에서 전매제한이 걸리지 않거나 5년인 중대형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청약결과를 보였지만 10년 전매제한이 실시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주택은 3순위까지 절반도 털어내지 못하는 저조한 청약경쟁률을 보인 것이 단적인 예다.

10년 분양권 전매제한은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저가 아파트 공급책에 따른 것이다. 이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저분양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가 시세차익을 얻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전매제한 기간은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 바 있다.

당초 이 규정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들어 시장의 반발이 극심했던 부분이었다. 이같은 반발은 10년 전매제한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교신도시가 인기리에 분양을 마치면서 수면 밑으로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분양권 10년 전매제한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교신도시의 경우 워낙 시장의 관심이 컸던 곳인 만큼 전매제한 기간은 큰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판교에서도 대부분의 중소형 규모 주택은 중대형에 비해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이같은 중소형 주택 청약 저조현상을 예고한 바 있다.

10년 전매제한의 위력은 진접지구와 같은 비인기 지역에서 강한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즉 주변시세가 그다지 높지 않아 집값이 오를 여력이 높지 않은 지역의 경우 판교신도시급이 아닌 비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권 10년 전매제한은 치명타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이을 수도권 비인기 지역 택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분양가를 기존 아파트보다 낮출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고분양가와 분양권 전매제한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소형 분양시장의 위축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진접지구 중소형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750만원 선으로 이는 동부센트레빌, 롯데캐슬 등 주변에 공급된 아파트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은 가격이다. 여기에 10년 전매제한이 걸리면서 진접지구 아파트는 택지지구임에도 불구, 주변 '난개발'아파트보다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되면 이같은 중소형주택의 청약저조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진접지구를 시작으로 수요층의 10년 분양전매제한 기간을 꺼리는 움직잉이 확산될 것이란 이야기다. 진접지구 한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관람객은 "진접지구는 택지지구며 기존 거주지와 가까워 관심이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분양을 받으려면 일정 부분 대출도 해야하고 진접지구에 10년까지 장기적으로 거주할 것 같지도 않아 분양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분양에 나설 양주 고읍지구를 비롯해 연말 분양할 파주신도시 등도 10년 전매제한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읍지구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판교나 송파신도시처럼 10년 전매제한을 감수하고라도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몰리는 곳은 이제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정에 맞춰 전매제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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