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휘발유 횡령한 군인…법원,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적법”

입력 2016-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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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휘발유를 횡령해 제적된 군인의 아들이 ‘선친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오모 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의 주장처럼 망인이 상사의 압력에 따라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해도 형사판결을 받아 제적된 이상 불명예제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 복무 기간 중 월남전에 참여하고 지휘관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았다고 해도 과실범이나 정상 전역한 경우가 아니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안장을 허가하지 않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과실범으로 제적되거나 가벼운 범죄로 수형한 뒤에 정상 전역한 경우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오 씨의 선친은 1977년 4월~12월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했다. 이후 그는 1979년 12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며칠 뒤 군에서 제적됐다. 오 씨는2014년 아버지가 숨지자 국립서울현충원에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 복무 중 선고유예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제대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오 씨는 1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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