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 터닝포인트] 기사로 사람을 살려보겠습니다

입력 2016-06-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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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부 차장

언론보도는 여러 지침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위해 여러 번의 게이트 키핑을 거치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다수의 이익(또는 국익)을 위해 별도의 보도지침을 정하기도 합니다.

소말리아 해협에서 이뤄진 ‘아덴만 여명작전’이 대표적이지요.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작전이 끝날 때까지 입을 ‘꾹’ 닫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침에 앞서 전반적인 보도 행태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권고기준도 존재합니다. 올바른 보도와 그렇지 못한 보도의 날카로운 경계선을 명문화한 사례입니다. 언론들의 자생적인 개선의지가 담긴 것들입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자살예방협회가 나서 머리를 모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을, 삶의 끝에서 구해내자는 취지입니다.

자살보도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도 물론 피해야 합니다. 유가족과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도 필요하지요. 사건을 어떤 형태로도 미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보도가 때로는 또 다른 희생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함도 알려야 하니까요.

안타까운 점은 다각적 측면의 심리묘사와 미화가 더해지는 드라마와 영화에는 이를 막아낼 가이드라인이 불투명합니다. 대부분 흥행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달리는 동안 피치 못하게 선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에 따르면 자살을 미화하거나 생명경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유해정보로 분류됩니다. 심의위가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회원국의 자료를 보면 대다수 회원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같은 사건이 거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5년 인구 10만명당 11.2명이었던 사건은 2012년 29.1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국가인권위가 나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 중입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드라마, 영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당신은 그 스크린 속 주인공이 결코 아닙니다. 언론도 늦게나마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 보도를 벗어나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한 자세를 갖춰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도 함께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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