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가닥… 결국 힘잃는 단통법

입력 2016-06-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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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선대책’ 이르면 이달 중 발표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만일 조기 폐지될 경우, 지난 1년 8개월간 수많은 논란을 이어왔던 단통법이 무력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33만원에 묶여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풀기 위한 ‘단통법 종합개선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분위기는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수준으로 대폭 올리거나, 아예 상한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유통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지원금 규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현시점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더 올릴지, 아예 폐지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그간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국민 누구나 고른 혜택이 돌아가고 가계통신비를 낮췄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1주년을 앞둔 지난해 9월 말 각종 지표를 공개하며 단통법 효과를 적극 알렸다.

당시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시행 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에서 시행 후인 2015년 8월 3만9932원으로 11.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33.9%에서 2.9%로 급감한 반면, 4만∼5만원대 요금제 비중은 17.1%에서 44.8%로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 역시 49.0%에서 52.3%로 소폭 증가해 단통법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제조사들의 단말기 출고가 또한 단통법 시행 전보다 10만~20만원 더 싸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선)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이어졌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10% 늘린 33만원으로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방통위는 최근까지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더욱이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고시 중 유일하게 3년 뒤(2017년 10월) 사라지는 일몰제로, 1년 4개월 뒤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조항이다.

기조가 갑자기 바뀐 배경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내수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방통위에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는 기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간 단말기 제조사들은 “단통법에서 정한 지원금 상한 제한으로 단말기 판매량이 급감했다”면서 정부에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한때 40%대, 10%대까지 각각 급락했고 팬택은 도산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향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거나 상한액을 출고가 수준으로 높인다면 이동통신 시장은 정글로 바뀌고 소비자는 ‘공짜폰’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논리다.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이 가열될 경우 ‘단통법 종합개선대책’ 발표 시점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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