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1만원 인상’ vs ‘동결’ 기싸움 재점화

입력 2016-06-02 18:39 수정 2016-06-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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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까지 가세…‘산정기준ㆍ업종별 차등화’ 놓고도 격돌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선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경영계는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경영난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되풀이되면서 올해도 최종 협상까지 험로가 예고된다.

특히 여야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치권까지 최저임금 논의에 가세한 가운데, 산정 기준과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 개선방안을 놓고도 극심한 격론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대폭 올리면 내수 살아나” vs “경영난 가중시켜 일자리 더 줄일 것” = 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ㆍ근로자ㆍ사용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결과와 현장방문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생계비’와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심의 보고안건으로 최종 접수했다.

또 시급ㆍ월급 등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030원이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가 둔화되면서 8.3%(2008년), 6.1%(2009년)에 이어 2.8%(2010년)까지 떨어졌다.

이후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로 매년 인상폭이 커지는 추세다.

노동계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내수 활성화를 내걸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들고 나왔다.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잇따라 최저임금 공약을 채택한데다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열풍이 불면서 노동계로서는 그 어느때보다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별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도 9000원까지 인상하는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총선 후 여소야대 정국이 된 만큼 야권이 최저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선진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분위기를 타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 5천원)까지 올린다. 러시아도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한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천엔(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하청ㆍ협력업체까지 줄줄히 좌초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마저 올리면 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영난도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회의 전체 공개 여부를 놓고 박준성 위원장과 근로자 위원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져 협상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가구 생계비’가 기준 돼야” vs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 = 올해 협상에서는 인상폭 이외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한다. 또 노동계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ㆍ월급 병기를 결정했음에도 월급 병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도 협상에서 지적할 방침이다.

반면 경영계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근로자가 기본급 120만원에 상여금 20만원을 합쳐 월 140만원을 받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월 126만원)에 못 미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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