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합병 정보로 수억원대 시세차익…한국콜마 전 임원 징역형

입력 2016-05-13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스팩)’ 제도를 악용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콜마비앤에이치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스팩은 신주를 발행해 개인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 우량 기업을 합병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콜마비앤에이치 상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034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부당이득금을 모두 추징할 수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상모였던 김씨는 2014년 6월~8월 회사 합병 관련 미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2억203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한국콜마홀딩스는 같은 해 3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상장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제2호스펙’을 만들었다. 김씨는 당시 미래에셋이 발행한 스팩 주식 3만여주를 미리 사들인 뒤 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가 합병하자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에 자만 말라”…‘사즉생’ 넘어 ‘마지막 기회’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72,000
    • -0.71%
    • 이더리움
    • 4,344,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0.17%
    • 리플
    • 2,803
    • -0.92%
    • 솔라나
    • 187,100
    • -0.58%
    • 에이다
    • 527
    • -0.57%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31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40
    • -0.72%
    • 체인링크
    • 17,880
    • -0.94%
    • 샌드박스
    • 214
    • -4.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