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합병 정보로 수억원대 시세차익…한국콜마 전 임원 징역형

입력 2016-05-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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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스팩)’ 제도를 악용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콜마비앤에이치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스팩은 신주를 발행해 개인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 우량 기업을 합병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콜마비앤에이치 상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034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부당이득금을 모두 추징할 수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상모였던 김씨는 2014년 6월~8월 회사 합병 관련 미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2억203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한국콜마홀딩스는 같은 해 3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상장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제2호스펙’을 만들었다. 김씨는 당시 미래에셋이 발행한 스팩 주식 3만여주를 미리 사들인 뒤 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가 합병하자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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