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텔레마케팅 판매는 ‘불법’(?)

입력 2007-07-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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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오류 많아…업계 개정요구에 당국은 ‘묵묵부답’

보험사들이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저렴한 보험상품의 공급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가 본의 아니게 ‘불법 영업’이 되고 있다.

이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이 모든 금융거래는 직접 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화를 이용해 판매되고 보험은 녹취를 할 뿐 직접적인 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자금융거래법에 많은 문제가 있어 금융계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전자금융거래법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사 등의 영업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모든 금융상품은 판매를 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포함한 보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보험사의 TM을 통한 보험 판매는 이러한 서면동의를 받지 않지만, 보험업법상 예외적용을 통해 가입자의 의사를 녹취하면 서면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이는 불법이다. 상품 가입을 위한 서면동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를 통한 추심이체 출금을 위한 보험사는 물론 은행도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이 부문에서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자동이체가 실시되는 거래은행을 바꿀 경우 현재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어 교체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는 보험은 물론 신용카드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면동의를 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불법이 된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인터넷 상에서 변경하는 것은 전자서명이 있어 가능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은 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회사로 하여금 불법을 조장시키고 있는 셈이다.

결국 결제 은행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 이를 해지하고, 새롭게 교체할 은행에도 찾아가 새롭게 자동이체 계약을 해야만 한다. 이때도 단순히 상품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의 회원관리코드를 금융소비자가 직접 알고 찾아가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등 일부 대형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100개 미만의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회사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결국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면 금융소비자의 불편 증대로 민원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해당 은행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결제 계좌 교체방식을 준수하게 될 경우 은행 내방 고객의 증가로 인한 업무 가중이 예상되고, 또 변경계좌를 오류로 입력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은행측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펌뱅킹(기업과 금융기관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은행업무) 제휴를 특정 일부 회사로만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고객은 결제계좌를 변경하려다 최근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지로납부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고객 이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처럼 모든 영업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전자거래법상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금융회사들의 불편을 감안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각 권역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재경부 등에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서면 및 공인인증서를 통하는 방법 외에 ARS 및 모사전송 등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령 개정이 빨리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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