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벨기에, 통관정보 교환 및 화물보안 시범사업 추진 합의

입력 2007-06-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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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벨기에 관세당국이 앞으로 통관정보 교환 및 화물보안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29일 "성윤갑 관세청장은 지난 28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벨기에 관세행정최고책임자인 노엘 콜핀(Nöel Colpin)과 통관정보 교환 및 화물보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WCO에서 제정한 무역ㆍ통관관련 전자문서 표준 데이터모델로 구성된 수출화물 정보와 컨테이너에 부착되는 보안장치(CSD)에 기록되는 물류보안정보를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합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 등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전에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신속통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ㆍEU 등은 지난해 이미 항만보안법 등 관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기준 등을 통과한 업체만을 공인경제운영인으로 인증, 신속통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국에서의 화물 검사 강화와 컨테이너보안장치(CSD)의 도입을 통한 관리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처럼 외국의 물류보안 강화 움직임이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수출업체 및 물품에 대한 물류보안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한 수입국의 검사가 강화되어 통관소요시간이 지체되고 막대한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이번 벨기에와의 시범사업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맞는 물류보안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30여종에 달하는 수출화물정보를 사전에 교환, 화물도착전 위험분석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최첨단 컨테이너보안장치(Container Security Device, CSD)의 성능을 시험해 컨테이너화물의 불법 개폐정보 뿐만아니라 주요 물류거점의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물류보안시스템을 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안에 ASEAN 지역 내 1개 국가와 벨기에와 같은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의 범위를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주요 교역국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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