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휴대 완화… 음료수 들고 탑승 가능

입력 2016-04-12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청률 1위 굳히기…‘대박’ 2회 연속 하락

오늘날씨, 오후부터 곳곳에 비… “선거날도 우산 챙기세요”

‘태양의 후예’ 결말 유출?… “결말은 본 방송으로 지켜봐 달라”

진중권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 탈북자들 고작 2만원 받고…”



[카드뉴스]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휴대 완화… 음료수 들고 탑승 가능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는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습니다. 그간 항공기 내 액체폭탄을 사용한 테러를 우려해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제한해 왔기 때문이죠.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고시의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미·이란 협상 기대감↑, 코스피 장중 6천피…SK하이닉스 신고가 갈아치워
  • '무신사 vs 컬리' IPO시장 시각差…같은 순손실 규모에 해석 엇갈리는 이유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50,000
    • +4.16%
    • 이더리움
    • 3,503,000
    • +7.32%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1.58%
    • 리플
    • 2,021
    • +1.92%
    • 솔라나
    • 126,900
    • +3.68%
    • 에이다
    • 360
    • +1.12%
    • 트론
    • 475
    • -1.04%
    • 스텔라루멘
    • 229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1.74%
    • 체인링크
    • 13,580
    • +4.14%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