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사업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

입력 2016-04-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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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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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7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측근 손모 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사업가 손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이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용산개발사업 추진 당시 W사를 세워 127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따냈는데, 검찰은 손 씨가 이 중 15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사장은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허 전 사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수사가 모함에서 비롯됐다, 충신을 역적으로 모함하는 불의를 응징해달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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