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 기사 최저임금 줄 필요 없다"… 대법원 결론 주목

입력 2016-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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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행수익을 가져가기로 한 택시기사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일반 택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8명이 금강운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 등은 1993년~2013년 사이 적게는 1년, 길게는 6년간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금강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다. 이 씨 등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정급여 없이 사납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기로 했다.

이 씨 등은 2014년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금강운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씨 등은 사납금을 내는 개별 운송업자이지, 회사의 지시를 받는 '사용관계'에 놓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측은 또 이 씨 등이 스스로 월급제 근로계약을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최저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1심은 이 씨 등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사측에 1억3110만549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 등이 고정급여를 받지 않았지만, 4대 보험 혜택을 받아왔고 근로계약서상 징계나 해고사유가 정해져 있어 사실상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또 회사가 원칙적인 계약형태인 월급제 고용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이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납금을 내는 택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씨 등이 스스로 월급제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도급제' 계약을 선택했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씨 등이 운행수익을 얼마를 벌어들이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법원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창원지법의 경우 지난 1월 삼화택시기사들이 낸 같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씨 등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상고심을 맡아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택시기사 문모 씨 등 6명이 '영진교통'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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