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UCC 업체 언론사 지정 '논란'

입력 2007-06-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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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관련 동영상 UCC, 선관위 심의 받을 듯

동영상 UCC(사용자제작콘텐츠)사이트인 판도라TV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터넷 언론사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판도라TV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 동영상 UCC 서비스 업체인 판도라TV를 인터넷 언론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판도라TV에 올라오는 대선 관련 UCC는 선관위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동영상 UCC 서비스 업체가 언론사로 분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대선진영에서 올린 동영상 UCC에 대해 선관위가 심의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판도라TV는 지난 3월부터 대선 예비후보자들이 직접 채널을 개설하고 동영상을 올리는 '2007 대통령선거 동영상 UCC 대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판도라TV는 2개월 동안 대선 관련 UCC 운영 중 문제점 및 입후보예정자 캠프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정리해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4일 중앙선관위에서 온 회신 공문을 통해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사실을 알게 됐다.

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될 경우,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고, 반론보도 명령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판도라TV는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고, 편집을 하거나 기사를 타 매체로 송고하는 등 언론의 기본적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는 등 단순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시를 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판도라TV 관계자는 “대선 관련 동영상 UCC가 문제가 돼 반론보도를 명 받았을 때 원작자에게 연락을 취해 반론보도를 생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뉴스를 중계하는 포털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자신의 의견을 UCC로 표현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에 UCC를 제작,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UCC 동영상을 퍼가거나 퍼나르는 행위, 조회수나 댓글순에 따른 정렬 등 기본적인 인터넷 속성과 대치되는 규제조항이 너무 많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직선거법의 개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판도라TV는 “현행선거법은 인터넷시대, 특히 개인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UCC시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UCC와 인터넷이 돈이 적게 들고, 중소규모 후보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는 등 후보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권자들도 보다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UCC 관련 선거법 조항에 대해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일반인들이 만든 대선 관련 UCC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일반 흑색선전이나 인신 공격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조사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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