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축은행 결산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연체기간 기준을 연체기간별 회수율을 반영해 이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계열관계(자산합계 5000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6월말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저축은행의 경우는 그 이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6월말부터 강화된 분규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병행해 분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전 저축은행에 이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현행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정상은 3개월 미만 등 은행과 비교 시 연체기간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고, FLC(Forward Looking Criteria)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저축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많다는 특성상 은행 기준의 일괄적 적용은 서민금융의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우려되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건전성 강화는 저신용자가 사금융으로 내쫓기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늘어나고 있고, PF대출 등 도매금융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등 이에 따른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체기간 기준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자산별 최종회수율, 경험손실율, 연체전이율(Roll Rate) 등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은 개정된 자산건전성 기준에 의한 최소 적립률과 당해 저축은행의 실제 경험손실률 중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 적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또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도사항으로 운영해 오던 PF대출에 대한 차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일반대출 적립기준에 비해 한단계씩 높게 지도해 왔는데, 추가 적립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손비 인정이 되지 않아 저축은행의 불만이 높았었다. 그러나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되면 자동적으로 추가 적립분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하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팀장은 “PF대출 차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감독규정에 적립되면 추가 적립된 금액도 손비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98년 말 최초 도입된 후 거의 변경되지 않은 경영실태 평가기준도 저축은행 경영실태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