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4000억 적자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불법 논란’ 1년,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16-03-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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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국토교통부가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쿠팡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요청에 따라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검토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차 증차가 제한되자 쿠팡은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운수법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영업용인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하지만 쿠팡은 “배송비가 무료인 택배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흰색 번호판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

국토부는 배송비가 무료라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토부 측은 “상품에 배송비가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9800원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배송비를 부과하는 만큼 사실상 택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쿠팡의 ‘로켓배송’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법령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물류협회가 강북경찰서에 한 차례 로켓배송이 위법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측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 국토부의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로켓배송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내리면서 쿠팡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워 졌다. 지난해 7월 부산지검에 이어 같은해 9월에는 광주지검청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법적대응에 대한 동력이 다소 떨어진 택배업계는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의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CJ대한통운 등 11개 운수업체들이 쿠팡 운영사인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낸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쿠팡은 위법 논란이 일었던 '로켓 배송'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017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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