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국산차 최대 210만원 인하

입력 2016-02-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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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보강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말로 끝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카드를 다시 뽑아들었다. 국산차의 경우 최대 210만 원, 수입차는 최대 400만 원 넘는 인하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키로 했다. 인하 혜택은 올해 1월 이후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한 것까지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분까지 포함하면 자동차 가격은 개소세 인하분 이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소비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의 개소세를 작년 말까지 낮췄다. 이 인하 기간을 추가로 6개월 연장키로 한 것. 특히 전통적인 비수기인 1분기의 시장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1월 국내 완성차업계의 내수 판매는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진제공=현대차)
(사진제공=현대차)

정부의 이번 발표로 개소세율은 5%에서 3.5%로 내려간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차종별 세금은 70만원대까지 할인된다.

차종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엑센트는 24만∼36만원, 아반떼는 29만∼40만원, 쏘나타는 41만∼58만원, 그랜저는 55∼70만원, 투싼은 43만∼53만원, 싼타페는 52만∼63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아차의 경우 프라이드는 22만∼32만원, K3는 26만∼44만원, K5는 41만∼57만원, 스포티지는 41만∼53만원, 쏘렌토는 51만∼62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신형 K7은 세금 할인폭이 최대 72만원까지 내려간다.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EQ900의 경우 최대 210만원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외에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을 유도해 승용차 가격 인하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개소세 인하에 부응해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 업체에서도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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