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의 투자전략] 파생상품 가입에도 맞춤전략이 필요하다

입력 2016-02-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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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파생금융 상품이란 외환, 예금,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미래가치를 예측해 파생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원래 이는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금리· 환율· 주가 등의 가치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 파생금융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실제 투자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처럼 거래의 기동성이 높고 거래비용 또한 저렴한 레버리지 효과에 현혹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파생금융 상품의 시장구조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주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현물시장과는 달리 ‘제로섬 게임’ 구조이다. 따라서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정보와 투자기법의 전문성 면에서 훨씬 열세에 놓여 있는 개인투자가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파생금융 상품 거래는 기초자산의 형태에 따라 통화파생, 금리파생, 상품파생, 주식파생 등으로 나뉜다. 또 기능적 형태에 따라 선물· 옵션· 스왑의 3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 구분이 더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들이 상호 결합되어 수많은 변종상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다양한 파생상품 중에서 과연 어떤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를 할 것인가? 금융상품의 선택에 관한 일반적인 요령과 기술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세운 계획과 같은 목적을 가진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주택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목적에 따라 특화되어 나온 상품들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금융상품을 고를 때에는 돈을 써야 할 때를 만기로 맞추어 선택해야 할 것이다. 가령 6개월 뒤에 아파트 중도금을 치러야 할 돈을 1년 정기예금과 같은 금융상품에 불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상품이라면 안전하고 건실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가입 전에 반드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원리금 보장 대상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령, 펀드와 같이 실적배당형 상품일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한 개의 상품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상품에 나누어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수익률 비교는 세후 실효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자율이나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통 판매상품이 유리해 보이도록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며, 세후 실효수익률로 바꾸어서 판단해야 한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 세후 실효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비과세상품이나 일정한 한도범위 내의 세금우대상품에 최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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