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오승환ㆍ임창용, 벌금 1000만원씩

입력 2016-01-15 0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승환(왼쪽)과 임창용. (뉴시스)
▲오승환(왼쪽)과 임창용. (뉴시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4)과 임창용(40)에게 벌금 1000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김윤선 판사)은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순 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아진 금액이다. 형법 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14년 11월 마카오의 한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중 단 한차례 카지노에서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15,000
    • -0.91%
    • 이더리움
    • 3,380,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41%
    • 리플
    • 2,053
    • -1.16%
    • 솔라나
    • 130,800
    • -0.46%
    • 에이다
    • 390
    • -0.76%
    • 트론
    • 519
    • +2.77%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0.21%
    • 체인링크
    • 14,670
    • -0.68%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