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오승환ㆍ임창용, 벌금 1000만원씩

입력 2016-01-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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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왼쪽)과 임창용. (뉴시스)
▲오승환(왼쪽)과 임창용. (뉴시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4)과 임창용(40)에게 벌금 1000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김윤선 판사)은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순 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아진 금액이다. 형법 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14년 11월 마카오의 한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중 단 한차례 카지노에서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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