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지주회사 전환 무효화될 듯

입력 2007-05-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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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으로 아시아나항공·대우건설 지분 평가액 제외…계열사 지분정리 시간 벌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됐던 금호석유화학이 지주회사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대우건설 지분 평가액이 제외되면서, 지주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금융계열사 금호생명 지분 처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사체제를 갖추기로 하고,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사 전환신고를 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말 현해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지분가액이 50%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에 해당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호석유화학은 지주사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사가 단독으로 최다출자자(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자회사'로 간주한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14.61%), 대우건설(4.49%)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최대출자사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31.51%, 대우건설 18.46%)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적용되면,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 지분가액 합산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 지분이 빠지게 되고, 결국 금호석유화학의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지주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 금호아시나아그룹은 당분간 금호산업 단일 지주사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생명 지분 처리, 대우건설 지분 추가 취득 등 지주사 전환시 해결해야 했던 숙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된다.

먼저 내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금호생명 지분 처리 문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규정되면 금융계열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당초 양대 지주사 체제로 갈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가 보유중인 금호생명 지분(금호석유화학 23.83%, 금호산업 20.38%, 아시아나항공 23.48%)를 모두 2년(최대 4년)안에 매각해야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이 지주사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지주사가 될 금호산업의 자회사)이 보유한 금호생명 지분만 처분하면 된다.

두번째로 대우건설 지분 추가 취득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되면 자회사 지분 확보 기준(상장사 20%, 비상장자 40%)을 맞춰야하는데, 금호산업의 경우 상장사인 대우건설 지분을 현재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생명 지분을 금호석유화학에 넘길 수 있고, 금호산업은 금호생명 지분 매각자금으로 대우건설 지분을 더 사들일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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