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부 쟁점법안 이견 좁혀...노동개혁법은 난항

입력 2015-12-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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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양상이다.

25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서비스법의 경우 이견을 많이 좁혔다”며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촉진특별법도 야당과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들 쟁점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마련한 수정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대안을 놓고 정부 관계부처와 ‘3각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법의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서비스발전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건ㆍ의료 분야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에 보건ㆍ의료소위원회를 둬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 가운데 보건ㆍ의료 계획을 원천 배제하는 데 대해선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소위 설치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의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언론을 통해 “보건ㆍ의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서비스산업 발전 대상에서 이들 분야를 제외하는 것과 같아 받을 수 없다”면서도 “소위 설치는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경우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여야가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기재위와 환노위를 비롯해 외교통일위(북한인권법), 정보위(테러방지법), 산업통상자원위(기업활력법)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지도부의 릴레이 회의를 열어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9개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신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로서 처리 전망이 가장 불투명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다른 쟁점 법안과 일괄처리가 무산되면 다음 달 8일 본회의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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