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예상되는 손해‘에도 대손충당금 쌓아야…회계기준 변경

입력 2015-12-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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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손해까지 미리 인식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K-IFRS 제1109호에 반영된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에 관한 내용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발생 손실 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했다. 현재 보유 채권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 규정이 경기 불황시에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A은행이 올해 신용등급이 BBB+인 B사에 100억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2016년 B사의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인 BB-로 내려가고 2017년부터는 이자 연체까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현행 기준대로라면 A은행은 B사의 부실이 명백해진 2017년에 대손충당금 48억원을 쌓으면 된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서를 적용하면 대손충당금은 올해 1억원, 2016년 20억원, 2017년 48억원으로 미리 쌓인다. 결과적으로 대손충당금 규모는 같지만 적립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시행 후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한다면 대손충당금을 미리 쌓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상채권의 예상 손실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에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회계기준원이 수행한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손충당금 증가 폭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9%는 대손충당금 증가 폭이 현재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기업의 수익 인식 방식에 관한 K-IFRS 제1115호도 제정했다. 모든 유형의 거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 분석부터 수익의 회계처리까지 5단계 수익인식모형이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일 수익인식기준이 마련되면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상품과 용역을 묶어서 판매하는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와 약정 서비스 등의 경우에서 회계관리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번역 개선이 시급한 9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재정비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우발부채’, ‘자본’, ‘동일지배거래’에 관한 사항 중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도 개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들의 도입 준비 실태를 점검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면서 회계기준원과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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