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포인트 확인하세요"

입력 2007-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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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면제 및 성실납세자 대우 혜택

국세청이 지난 2005년 개인납세자의 납세액에 대한 세금포인트를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금포인트제도는 세금을 많이 내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납세담보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5년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한다"며 "2000년 이후 6년간의 세금포인트를 누적하여 개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적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9만9000명에게 세금포인트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누적된 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는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연간 2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세금포인트가 1000점이상이 되면 세무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해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고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1791만명으로 전년대비 7.2%가 증가했으며 1000점 이상 납세자는 전체의 0.5%인 9만9000명 수준이다.

국세청은 "1점이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하기'를 통해 확이할 수 있다"며 "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올해부터 세금포인트를 연도별ㆍ소득종류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담보 면제금액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세금포인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우대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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