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신호와 속도, 차선 등 분석해보니

입력 2015-11-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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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엑 무죄가 선고됐다. 도로상황과 신호, 속도, 무단횡단 등 사고 당시 상황이 운전자에게 '불가항력'이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망사고 운전자 이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이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도로는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로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돼 있음에도 A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이 가장 먼저 고려됐다.

사망한 A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봤다. 당시 이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였다.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이다.

이런 증거들로 말미암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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