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LG전자는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을 알선한 영업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영업점은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건설 현장별로 납품을 알선해줬고 LG전자는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건설사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대해 영업점이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점은 원고로부터 영업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40여개 업체 중 하나로 대규모 사업자인 원고와는 사업능력의 격차가 크다"며 "LG전자와 배타적인 거래계약을 체결해 다른 회사 제품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원고와의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업체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원고가 부담해야 할 거래상의 책임을 영업점에 이전시키는 행위여서 부당하다"면서 "오로지 원고의 이익 증진만을 목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공정위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