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7일내 불이익 없이 계약 철회 가능해진다

입력 2015-09-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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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발표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들이 7일내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취소한 계약에 대한 상환 수수료는 면제되고, 대출 기록은 삭제된다. 대출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없애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골자의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7대 금융협회와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국제기구 등의 권고를 논의한 결과다.

내달 중 각 업권별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변경 및 전산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개인 대출자이며, 적용 범위는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이다. 금액은 신용대출은 4000만원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대출 기준일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이며, 7일 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의 수단으로 해지 의사를 알리면 된다.

소비자는 철회 이후 일정 기간 내 원금과 대출 기간분의 약정이자를 금융회사에 상환하고,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및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수수료 등을 반환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한도약정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출 철회시 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CB 등의 대출정보는 삭제된다. 다만 원리금 미상환자, 수수료 미반환자는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 등록된다.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증명서 발급시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도입기관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며 대형대부업체 대출에도 철회권 부여가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할 수 있어 가계건전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이 극대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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