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자 차량에서 내린 뒤 발생한 사고…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입력 2015-09-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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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린 뒤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정한 '운전 중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구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1월 눈이 내려 미끄러운 오르막길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에서 내렸다. 이후 버스는 눈길에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쳐서 두개골 골절을 입게 했다. 이 사고로 행인이 사망하자 구씨는 형사입건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2009년 4월 LIG보험사와 체결한 생활보장보험계약을 토대로 "형사합의 사망지원금 5000만원, 형사사건 방어비용 500만원, 면허정지 위로금 50일분 250만원,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2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20만원만 지급했고, 구씨는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는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운전'은 폭넓은 의미의 '운행'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최 판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규정한 '운행'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와는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달리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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