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유발하는 ‘최저임금제’ 폐지돼야

입력 2007-02-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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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대구대 교수 주장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실업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덕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기업원 정책제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의 200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2436원에 결정됨에 따라 그 이하를 받고 근무해왔던 아파트 경비원 등의 상당수가 해고되었거나 해고되고 있다”며 “아파트 경비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제가 정부가 최저임금제로 돕고자 하는 바로 그 근로자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최저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근로자의 경우에 200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고, 이 금액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은 연소자 등을 포함해 몇몇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 경우에 2007년 최저임금을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480원에서 30%를 감액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보일러 기사, 기계 수리원, 전용운전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2006년 12월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7년부터 최저임금을 정상적인 최저임금에서 30% 감액하여 적용하기로 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정상적인 최저임금에서 20% 감액하여 적용할 것을 입법예고했다.

전 교수는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 이번에 최저임금제가 문제가 된 것은 2007년 초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자유시장 임금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 교수는 “정부 관계 당국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 1만1000여명이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소득재분배 장치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최저임금제는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 즉 노동의 초과 공급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실업의 크기는 자유시장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에 비례한다”며 “미국 경제학자들은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마다 10대 고용이 1~3%씩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제가 그와 관련된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리고 실업은 ‘웃돈’을 받고 아파트 경비직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비리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는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전 교수는 “시장 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된 아파트 경비원은 다른 산업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영구적ㆍ반영구적 실업 상태에 있게 될 것이며, 다른 산업에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에 그들은 신참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임금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경비 업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일부가 그 산업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다른 산업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도 임금이 낮아져 최저임금제로 임금이 인상된 아파트 경비원은 해고된 아파트 경비원과 다른 산업 노동자를 희생하여 대가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시간당 임금의 인상으로 소득재분배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파트 최저임금제는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데 따르는 혜택이 클수록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향이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기계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감이 작용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런 대체 현상은 최저임금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도된 것으로 최저임금제가 자본과 노동의 사용에 있어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도 최저임금제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최저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전 교수는 “동일한 액수로 고용할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수도 줄지만 경비시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최저임금제 하에서 그만큼 아파트 경비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라며 “만약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 스스로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더 불안할 것이므로 아파트 주민들도 해고된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최저임금제의 피해자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 교수의 지적이다.

전 교수는 “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최저임금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드는 각종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출하는 각종 비용은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최저임금제는 가격규제의 일종으로 최저임금제의 역사가 오래된 외국에서도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은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돕고자 하는 바로 그 근로자를 해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 폐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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