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키우려다 은산분리 흔들?

입력 2015-09-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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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실질 경영권 행사 주장에 정치권 비판 거세

금융권에 혁신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도 전에 은산분리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질적 주인이 지분 10%에 불과한 IT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법에 따라 IT기업의 지분은 최대 10%(4% + 비경영권 지분 6%)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IT기업의 기술력과 서비스 기획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금융권과 IT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한국투자증권과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향후 은산분리 완화 개정 때 지분을 양도 받는 것을 전제로 협력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4% 소유 제한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하면 한국투자증권이 가진 지분 50% 중 41%를 다음카카오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실적발표행사에서 “법이 바뀌게 되면 이후에는 일반기업도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가정하고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카카오가 대주주 지위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IT기업의 혁신적 문화와 서비스 기획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분율과 무관하게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IT기업이 쥘 수밖에 없다. 다음카카오가 한국투자증권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지분율을 훨씬 낮게 갖고 있지만, 서비스 명은 ‘카카오뱅크’가 될 확률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

컨소시엄 구성도 다음카카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는 국내 최대의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된 금융서비스 ‘카카오페이’ ‘뱅크월렛카카오’ 등을 선보이면서 은행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중이었다.

다음카카오·한국금융지주 컨소시엄 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분 양도 룰이 형성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IT기업이 공공연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제 주인인 점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위원장에게 “인터넷전문은행에 경영권 4%만이 허용된 산업 자본이 공공연히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손쉽게 피해 은행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임 위원장은 “의결권 공동행사는 동일인으로 간주된다”며 “아직 인가요청이 없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깨지지 않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인가 신청도 전이라 판단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다만,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 소지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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