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가산세 부담 낮춰야”

입력 201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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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전경련)

기업이 부담하는 가산세의 수준을 국가가 부담하는 환급가산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납세자의 권리가 과세권자의 권리만큼 보장돼야 한다”며 실제 기업의 사례와 함께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지난 2003년 정해진 이래 13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현재 연 11% 수준이며, 세무조사까지 고려하면 납세자는 최대 5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라며 “가산세에 ‘벌금’의 성격이 있다 해도 저금리 시대에 지금의 세율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실제 환급가산금 이율은 예금이자율에 연동돼 2012년 이후 줄곧 떨어지고 있는 반면, 가산세율은 조정하지 않아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자료제공=전경련)

지난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신청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는 늘어났지만, 정작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든 점도 지적됐다. 올해 2월 정부가 세금을 납부한 날이 아닌 환급을 신청한 날부터 환급가산그믈 계산하도록 시행령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이 끝나자마자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환급할 때 주는 가산금은 왜 납부기한 직후부터 계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납세자가 과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청하는 과세전적부심사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C사는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작년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실제로는 90일이 지나서야 불채택(청구 이유없음) 통지를 했고, 이로 인해 C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2달분(=90일-30일)을 더 내게 됐다. C사 측은 “심사결정 지연은 과세관청의 잘못인데, 그로 인해 가산세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지방세와 가산세 간 신고기한이 다른 점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현재 법정기한 이후에 세금을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은 ‘기한 후 6개월’ 신고분까지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지만, 지방세기본법은 ‘기한 후 1개월’ 신고분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D사 관계자는 “전자는 국세라는 이유로 기한 후 6개월까지, 후자는 지방세라는 이유로 1개월까지만 가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양자가 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전경련)

체납과 환급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사는 지난 2012년 법인세액 신고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0억원을 적용받는 대신, 공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다음해 세무조사에서 공제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제가 취소돼 농어촌특별세를 돌려받게 됐다. E사는 “당시 정부는 취소된 공제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리면서,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금하지 않았다”며 “납세자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산세 부담을 낮추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가 높아져 별도의 감시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박윤준 선진회계법인 고문(전 국세청 차장)은 “문제의 핵심은 납세자가 스스로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때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이 적거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기업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납세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며 “고의 탈루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낮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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