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15일 국회법 결론 어떻게?…정의장 중재안 부분수용 가능성

입력 2015-06-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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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5일 다시 의총을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으로, 정 의장의 중재안을 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메르스 전쟁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정쟁을 유발해 정말 실망스럽다”며 “청와대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열린 태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당도 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침까지 (청와대의) 어떤 변화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잘못된 대통령제에 의해 입법해봐야 (모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으로 되치기 해버리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하지만, 대통령의 일방적 거부권 행사에 의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 의장이 부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회에서는 끝나고 만다(법안이 폐기되고 만다)”며 “더 심도 있는, 지혜로운 노력을 하겠으니 오늘 의총에서는 저에게 위임해주시고 의총을 다시 잡아 의원들의 강력하고 깊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국회법 문제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한 의총을 다시 소집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청와대가 국회의 타협 의지를 사실상 무시했다며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강경론과 함께 최소한의 실리라도 얻기 위해 수용하는 게 옳다는 협상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당초 정 의장은 전날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새정치연합이 자신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오는 15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부분 수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 의장은 앞서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꿔 강제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야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끝내 거부해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야당은 ‘요청’을 ‘요구’로, 한 글자라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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