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둘러싸고 찬반 ‘팽팽’

입력 2015-06-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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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도입과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둘러싼 찬반이 논쟁이 뜨겁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변민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미래부 통신정책 담당자, 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이동통신 3사 임원, 대학교수 등 모두 13명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깨고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4이동통신의 진입장벽을 완화와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제4 이동통신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국내 통신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LTE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품질에 비해 요금은 월등히 낮다”며 “이동통신 3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통신요금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알뜰폰과 제4이동통신과의 관계 설정에도 혼란이 오는 만큼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의 지배적 사업자 구조를 깨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충성 KT 상무는 “신규 사업자가 진출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며 “SK텔레콤의 모바일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는 게 먼저다”고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후발 사업자들은 더 이상 요금인하 여력이 없는 데다가, 신규사업자는 결합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단품 경쟁을 해야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늘려나가면 신규사업자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사업자가 3개일 때 음성 1분에 9센트, 4개일 때 7센트라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요금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산이 필요하다”며 제4이동통신 도입이 요금인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포화상태가 아닐뿐더러, 제4이동통신의 진입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기존 통신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요금에 큰 차별성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면 제4이통 출범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이 단지 신규사업자 살리기에 매몰된다면 이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질 수 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또 다른 국민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단지 가입률이 100%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통신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이통3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신규사업자 진출을 반대하는 이통3사에 “기존 사업자가 진정한 서비스 혁신을 했는지, 그래서 국민이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한다”고 일침했다. 또 “이통3사는 더 이상 경쟁이 필요없다는 주장인데, 기존 사업자가 모든 공급을 차지하려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정말 효율적인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제로 진행된 두번째 세션에서는 이통사간 의견이 크게 갈렸다.

앞서 미래부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을 예고했다. 유보신고제는 요금제 신고 후 15일 이내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다. 요금 출시 기간도 짧아지고 검토 기준도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저해 여부 등으로 간소화된다.

김충성 KT 상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모바일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가제 폐지는 오히려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만 높이게 된다”며 “지배력 전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뒤에 인가제 폐지를 논의하는 해야한다”고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제만이라도 유지돼야 한다”며 “아울러 재판매, 위탁판매 형태로 1위 사업자가 시장을 공략하는데 대해 점유율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요금 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오히려 통신요금의 공공성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인가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도 강하게 맞섰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 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시장 스스로 지게된다는 주장이다.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인가제 요금 인하 효과와 상관없이 요금 결정과 그 책임이 시장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인가제 폐지로 절차가 간소화하자는 데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도 "유보신고제가 사전 규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기에 발현될 수 있도록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활를 위한 동시다발적인 정책 추진을 하려한다”며 “인가제만 두고 판단하면 답을 내를 수 없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유보신고제라는 수단과 취지는 어떤식으로든 소비자가 많은 요금을 내야하는 암묵적인 요금담합을 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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