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사망자 자녀 상속포기시 배우자-손자녀가 공동상속" 첫 판결

입력 2015-06-03 08:25 수정 2015-06-03 0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게 아니라 손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채무자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그 손자녀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사망자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지만, 손자녀들은 상속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부모 사망시 상속관계를 꼼꼼히 따져 불의의 채무를 지지 않게 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H주식회사가 사망한 A씨의 손자녀 E,F,G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E,F,G를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상속 포기할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 1,2심 판결 엇갈려

현행 민법은 1순위 상속자를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사망자의 손·자녀나 부모는 후순위 상속자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이미 상속효과가 발생한 상태에서 상속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배우자만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상속포기 시점에서 상속이 새로 이뤄져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사망자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 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그동안 1,2심에서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던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생각치 못한 빚 떠안게 되는 경우' 주의해야

이번 판결은 사망자의 손·자녀가 자신들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측면보다 '불의의 채무'를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소송을 낸 원고 H사도 사망자와의 채무관계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다.

H사는 2009년 10월 A씨에게 6억원을 빌려줬고, A씨의 배우자 B씨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A씨는 H사와 고철 거래도 해왔는데, 2009년 10월 거래 종료 시점에서 H사에 돌려줘야 할 선급금 4100만원이었다.

H사는 2010년 8월 A씨가 사망하자 상속권자인 배우자 B씨와 자녀 C·D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과 선급금 잔액을 합한 6억4000여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C·D씨가 상속을 포기했고, H사는 B씨는 물론 C씨의 자녀인 E, D씨의 자녀인 F,G씨도 상속권자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E,F,G 씨는 자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법 전문인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망자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당연히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하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비속(부친이나 자식, 손자녀를 포함)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망자의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 정해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사안에서 손자녀 E,F,G 씨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73,000
    • -0.59%
    • 이더리움
    • 5,274,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37,500
    • -1.47%
    • 리플
    • 726
    • +0.41%
    • 솔라나
    • 233,300
    • +0.65%
    • 에이다
    • 624
    • +0.48%
    • 이오스
    • 1,136
    • +1.43%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750
    • -0.69%
    • 체인링크
    • 25,580
    • +2.57%
    • 샌드박스
    • 604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