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오늘부터 신청 접수… 어떻게 하나

입력 2015-06-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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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접수가 1일부터 시행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새로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1일부터 직접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기까지는 30∼40일가량 소요되는데 1∼12일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이르면 7월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수급자는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먼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118만2309원이다. 선정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 예컨대 4인 가구 A씨네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면 68만2309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식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 기준 422만원 이상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81만5630원)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의 4인 가구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168만9013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이 0∼15%로 낮아진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11만1267원)로 초·중·고교생이 있는 가구에 지원된다. 교재비·학용품비 등에 대해 학생 1명당 연간 3만8700∼12만9500원씩 지원된다.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도 지난해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가량 늘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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