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봉?" 구간속도 위반 단속에 네티즌 비난 빗발

입력 2007-01-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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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이 고속도로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는 구간 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통과 차량의 통행시간을 측정, 평균속도를 계산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단속 카메라를 피하더라도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되게 된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ㆍ교량, 곡선구간 등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구간 단속은 현재 호주에서 시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과속 단속 운운하며 결과적으로 '과태료 수익'을 더 거두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도로 과속 단속은 '징벌'이 아닌 계도란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과속 단속 확대는 당초 과속 단속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란게 대다수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한 네티즌은 "전세계에서 고속도로에 카메라를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과속을 단속하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도 규제 위주 대책만 쏟아내다 실패했는데 도로 규정도 규제 위주로만 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현재 시판되는 자동차와, 도로의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도 과속 단속 확대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 근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단 한 네티즌은 "고속도로는 도로 기능상 높은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여야 한다"면서 "과속의 사고의 원인이긴 하지만 현재의 시속 100km 단속 규정이 오래된 것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자동차 및 도로 성능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힐책했다.

실제로 자동차 성능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현재 규정인 고속도로 과속기준 100km(중부고속도로 110km)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05년에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을 비롯해 여여의원 22명은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120km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이번 경찰의 조치가 '과태료 수익'을 더 걷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량 운전자 대부분이 중산층, 서민 등임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고충이 더 커질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웠다. 한 네티즌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준조세'확대조치 일뿐"이라며 "GPS, 네비게이션 보급 확대에 따라 '과태료 수익'이 줄어든 경찰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 무인카메라로 인한 과속 단속 건수는 연간 1200만 건이며 과태료는 6천억원에 이른다. 속도위반에 적발되면 우선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2회 이상 범칙금 부과시 5~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지만 범칙금 납부시한을 넘기면 범칙금은 7만원의 과태료로 변경되며 벌점과 보험료 할증이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경찰과 손해보험협회는 과속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을 막는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경찰의 과속 구간 단속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공염불'이란 필명을 쓰는 한 네티즌은 "단속지역은 과속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낫거나 예상되는 곳일 것"이라며 "예방 차원에서 단속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서해대교에서 5~10분 먼저 간다고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냐"며 "과속 방지를 엉뚱하게 세금 핑계를 대고 비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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