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머니 13년이나 드셨는데’ …가짜 백수오 복용 소비자들, 집단소송 나서

입력 2015-05-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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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가짜 백수오' 논란 관련 간담회에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이 이남희 피해구제국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가짜 백수오 사태와 이로 인해 촉발된 미온적인 환불 정책에 분개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에는 백수오 환불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단체 소송에 나서자는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됐다.

이들 카페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 업체 6곳이 환불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직후 미온적인 환불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는 게시물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저희 어머님은‘백수오O’을 13년 동안이나 구입해 드셨다.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법무법인과 협의해 단체소송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백수오O’을 구입한 여러 홈쇼핑에서는 환불이나 피해보상에 대해 방관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입장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는 소송 밖에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비자는 “그동안 백수오 제품을 섭취했지만 오히려 속쓰림과 소화불량 등으로 고생했다”며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후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소비자 단체들도 소송 지원 검토를 시작했다.

녹색소비재연대는 변호사와 상의해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감안하면 백수오 제품은 ‘하자 있는 상품’또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으로 볼 수 있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이들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환불논란에 휩싸인 홈쇼핑업체들은 아직까지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된 백수오 관련 제품의 경우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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