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허리 휘는 세법, 5500만원 이상 직장인이 세금 85% 부담

입력 2015-04-09 09:23 수정 2015-04-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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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하는 김모(51) 부장은 정부의 연말정산 대책에 분통을 터뜨렸다. 연봉이 7000만원인 그는 대학생 자녀를 2명 두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만 이번 연말정산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가까이 토해냈다.

김 부장은 “대학 등록금, 각종 경조사비에 세금까지 내니 허리가 휜다”면서 “저소득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소득자도 아닌데, 자식 취업 걱정에 이제 곧 정년을 맞아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다 보니 중산층에 속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분석한 결과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인 110만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22조원)의 13%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인 1387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세금과 중산층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비슷한 수준이다. 나머지 70%는 7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연봉 5500만원까지를 중산층으로 보고 이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한 결과, 55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의 세부담은 모두 2013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중산층으로 인식할 때 보통 5500만~7000만원으로 보는데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이 구간 근로자 가운데 62.4%(88만명)가 전년보다 세금을 더 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에서 정부는 셋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6세 이하 2자녀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부활시켰다. 그 결과 5500만원 초과 소득자들도 세금이 줄었지만 중산층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2013년 세제 개편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연봉 2억원 이상 초고소득자가 중산층에 속하는 근로자보다 세액 증가율이 낮아 소득 재분배 효과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 세무학회장)가 정부 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각 공제 항목에 한도제가 있어 총 급여가 5억원, 10억원, 30억원 등으로 늘어날수록 세액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들만 이득을 보고 ‘조세 역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 1억5000만~2억원 급여 근로소득자는 2013년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1인당 결정세액이 14% 증가, 전체 소득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급여 2억원(11%), 3억원(8%), 3억원이상(5%) 고소득자의 각각 1인당 세액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고소득자들이 내는 절대 세액이 높아서 세부담 증가율로 역진성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홍기용 교수는 “5500만원 이하자들이 내는 세금은 어차피 정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5500만원 이상 근로자에서 애초 세금 9300만원을 걷겠다는 것이었는데 중산층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 종전보다 수십 퍼센트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액 절대치는 크지만 연봉 2억원 이상 받는 대기업 임원들은 실제 소득가 대비 증가율이 2~3%도 안 될 것”이라며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만 낮춰 줬을 뿐 실제로는 ‘부자감세’라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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