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이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한 각자의 해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규직 과보호론 갈등에는 해고요건 완화가 자리해 있다.
지난 1998년 노사정위가 정리해고 법제화 합의를 하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히도 했을 만큼 해고 요건 완화는 노사정 논의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말 정규직 고용유연화와 연동해 거론하면서 노사정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유연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정부와 재계는 기본적으로 경직적인 고용구조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과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인력 운영을 위해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업무성과가 낮거나 근태가 불량한 직원들을 쉽게 전환배치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이야기다.
반면 노동계는 정리해고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성과부진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인하를 강요하거나 고용을 위협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전문가들 조차 최근 노사정위에 제출한 입장 정리안에서 일반해고 요건 기준·절차 마련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최소한 정부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했다. 공익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입법적 해결을 명시하면서 정부에 "고용유연화 이슈에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