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청업체의 위험 작업에 대해 원청의 사전작업허가제가 도입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지원자’ 를 둬야 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가 적용된다. 나노물질이나 신기술 등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ㆍ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은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ㆍ국민안전처ㆍ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ㆍ청이 참여해 마련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율을 낮추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내하청업체 위험 작업에 대해선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원청과 하청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확대된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한다. 제한 업종 범위 등은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외국사례연구를 거쳐 결정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가 신설된다.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는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안전보건 투자 우수기업에 대해선 정부포상이 추진된다.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여기에 화학업종의 정비․보수작업 등 사고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경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해선 안전 인증 및 검사 대상을 늘리고, 판매ㆍ유통ㆍ사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이력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인다. 질식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밀폐작업 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에 대한 근로자 보호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나노물질 취급 작업자를 위한 공학적 대책과 보호구 기준이 마련되고 나노물질 목록, 취급 근로자, 노출 현황 등 조사 등 나노물질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자동화 설비의 운영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기준을 신설한다. 이론ㆍ강의 위주에서 실습ㆍ사례ㆍ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 교육으로 개편하는 등 안전교육도 내실화된다.
고용부는 이번 마스터플랜과 지난 1월 마련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오는 2019년에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