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검찰, 포스코건설 前베트남법인장 체포… 정동화 전 부회장 소환예정

입력 2015-03-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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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前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상무) 박모씨를 21일 밤늦게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2012년 진행된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앞서 내부 감사를 통해 박씨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박씨가 비자금을 현지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자체 징계만 내린 뒤 형사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박씨를 불러 조사한 뒤 전날 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23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감사실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최근까지 잇따라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함께 정준양 전 회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 등에 정동화 전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고위 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이 재임중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나섰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준양 전 회장 재임 때 포스코 계열사는 41곳 늘었지만, 절반 가까운 18곳이 자본잠식되며 경영이 악화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포스코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었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인수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합병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포스코의 현금성 자산이 사라지는 과정에 정준양 전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을 이번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정준양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번 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경남기업이 융자금을 받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소환해 450억원에 이르는 융자금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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