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자회사, '1700억대 세금 소송' 승소

입력 2015-02-13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 지역 향토기업인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DCRE가 지방자치단체와 벌인 170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3일 DCRE가 인천시 남구·연수구청장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년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 측이 부담한다"고 전했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 남구으로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시는 재조사 결과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1천700억원에 대한 추징에 나섰다.

이후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는 2013년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DCRE가 이에 또 반발해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OCI는 부과된 법인세 2천948억원과 부가가치세 71억7천만원이 취소됨에 따라 3천억원의 세금을 덜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02,000
    • -1.15%
    • 이더리움
    • 3,448,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1.3%
    • 리플
    • 2,024
    • -1.17%
    • 솔라나
    • 123,800
    • -3.36%
    • 에이다
    • 357
    • -2.46%
    • 트론
    • 484
    • +2.33%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30
    • -1.05%
    • 체인링크
    • 13,540
    • -0.37%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