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했다 하면 '19억9999만원'

입력 2006-11-14 10:01 수정 2006-11-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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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기피 수단으로 전락

상장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실시되고 있는 소액공모제도가 공시의무 면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공모란, 상장기업이 20억원 미만의 금액을 공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단한 서류만 제출토록 하는 제도. 기업들이 소규모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그러나 소액공모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대다수가 상한선인 20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을 조달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까다로운 유가증권신고서를 면제받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20억원에 근접…공시회피 수단으로 전락

1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들어 소액공모를 실시한 기업(소액공모실적보고서 제출 기준)은 총 11곳으로, 이들이 조달한 자금은 평균 19억77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엔케이바이오, 아이브릿지, 정소프트 등 3곳은 소액공모 기준금액인 20억원에서 단돈 1만원이 모자란 19억9999만원을 조달했다.

이밖에 아이에스하이텍(19억9998만원) 실미디어(19억9800만원) 아이콜스(19억8024만원) 고제(19억8999만원) 유비다임(19억원)등도 기준금액에 최대한 가깝게 자금을 조달했다.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CB)로 소액공모를 실시한 시그마컴(19억9000만원) 자강(19억원) 아인스(19억9920만원)도 마찬가지였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들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조달하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액공모 단골 기업도 수두룩

한편, 상장기업들이 소액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1회 뿐만 아니라 연간으로도 20억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관련 규정의 틈새를 이용해 1년에 수차례씩 같은 방식으로 소액공모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그마컴의 경우, 지난 9월에 19억9999만원 규모의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후 이달 초 19억9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소액공모방식으로 발행했다. 소액공모 연간 상한선을 계산할 때, 주식과 회사채(CB, BW 등)를 따로 감안한다는 점을 이용한 사례다.

자강, 고제 등도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 들어 주식과 회사채로 각각 1번씩 소액공모를 실시했다.

실미디어는 8월(19억9875만원)과 11월(19억9800만원)에 각각 주식관련 소액공모를 완료했다. 원칙적으로 이는 연간 소액공모 상한선을 웃돌게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지만, 중간에 각각의 소액공모 중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49억9986만원 규모)를 한차례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피했다.

현 규정상, 소액공모를 한차례 실시했더라도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를 실시할 경우, 연간상한선은 원점에서 다시 설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소액공모 제도 개선 검토중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장기업들이 소액공모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달 18일 "일부 상장법인이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모제도를 활용해 유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 중 증자후 얼마 되지 않아 퇴출되는 등으로 인해 일반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와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향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01년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 소액공모 상한선을 다시 10억원 미만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미국(100만달러)과 일본(1억엔)의 경우, 소액공모 상한선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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