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연말정산’ 긴급 당정협의… 보완책 소급적용 검토

입력 2015-01-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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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료·교육비 등에 적용할 듯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21일 오후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늘리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날 마련될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대폭 줄어든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너무 거세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당의 입장을 조율해 적용 가능한 대책부터 시급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정부의 설명과 달리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세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바로잡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을 2013년 세법 개정 전으로 되돌리고, 출생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항목조정과 공제수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완책 소급적용에 대해선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급 적용’ 부칙을 달아 법을 바꾸면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연말정산이 진행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혼선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면서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큰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정산 관련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이것은 연말 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손해 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으로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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