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까닭은?

입력 2015-01-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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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매년 '13월의 보너스'로 월급쟁이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던 연말정산이 올해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특히 미혼 근로자의 환급액이 줄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것은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이 제한된 탓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은 자녀추가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7개 항목이다. 그동안은 소득별로 6~38%를 곱한 금액을 감면받았다면, 올해는 소득에 상관없이 10~15%를 곱한 금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경우 특히 불리해진 근로자는 15~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들로 최소 500만명에 이른다. 기존에는 의료비 등 7개 항목의 지출을 하고 나면 해당 금액에 대해 15~38%를 감면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0~15%만 감면받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망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개인 중에선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미혼 근로자의 경우는 더 억울하다. 연봉 2360만~3800만원의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한 결과,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려면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별도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다는 것. 월세, 안경 구입비,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 비용과 자녀 교복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의료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일부 누락될 수 있어 확인을 요한다.

시민들은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다니" "13월의 세금폭탄 피하고 싶다" "이건 대비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답정너 그 자체" "중고차 구입해도 취득세가 80% 오름. 안 오른 게 없음. 징하다 진짜" "진짜 저놈의 꼼수증세 열통 터져"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데 대한 불합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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