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구입시 신분확인 '테러방지'...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입력 2014-12-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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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황산 등 위험화학물질을 거래할 때 신분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황산 등 화학물질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름·주소·전화번호·물질의 종류 및 양을 기록해 이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팔 때에도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인증체계를 갖춰야 한다.

법에 규정된 해당 물질은 황산·니트로벤젠·질산·산화질소·니트로메탄·질산암모늄·헥사민·과산화수소·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과망간산칼륨·염소산나트륨·질산나트륨·사린·염화시안 등이다. 이 물질을 취급·판매하는 시설은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해 출입자 및 차량을 확인·기록하거나 CCTV를 설치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들 물질은 청소년에게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해당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경찰서나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농약류인 '엔도설판'과 난연제로 쓰이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취급금지 물질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내년 3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란 독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구적으로 이 같은 물질의 근절을 목표로 스톡홀름 협약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다이옥신 등 21개 물질이 지정돼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환경부는 다만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5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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