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좌석 승급 특혜 논란, 이코노믹과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차 얼마길래?

입력 2014-12-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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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좌석 승급 특혜'

▲대한항공 A380 항공기.(사진제공=대한항공)

국토부 공무원 중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승급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최근 3년간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항공권을 왕복으로 업그레이드 받은 사람도 있었고 편도만 승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통상 항공 좌석 승급 특혜는 마일리지에 가입해 일정 마일리지를 채울 경우 적립한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항공 좌석 승급 특혜 대신 적립한 마일리지에 따라 일정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무료 항공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정 마일리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좌석 승급 혜택을 받는다면 이는 공무원행동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나 골프,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미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사람이 재차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점으로 이는 징계 조치의 실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적법한 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좌석 승급 혜택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이코노믹 클래스를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 가격 차이가 상당한 만큼 이는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통상 인천국제공한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왕복할 경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항공요금은 이코노믹을 기준으로 200만원 내외다. 하지만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400만원~600만원 정도로 가격차가 거의 2~3배에 달한다.

다르게 해석하면 200만원 이상의 편의를 제공받은 셈인 만큼 공무원윤리강령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6월 국토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교통 편의를 포함한 향응을 받은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한 바 있다. '비리 제로화 방안'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로 해임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공 좌석 승급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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