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행동"

입력 2006-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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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교수, "신중히 검토 후 입법논의 다시 해야"

지난 8일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이 당초 취지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아닌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중대표소송제도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입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기업소송연구회 회장)은 지난 26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기고한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상법 개정안'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들이 더 많은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어느 국가도 성문규정을 통해 입법화한 예가 없는 것"이라며 "M&A관련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펴는 논리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입법행태이다"며 "이중대표소송 요건이 모자관계회사로 국한되는 것은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자회사 이사가 충실히 업무를 집행해 자회사에게는 이익이 되었지만 모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모회사 주주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게 되며, 자회사 이사는 자회사 보다는 모회사 이익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

전 교수는 이어 "우리기업들 중 일부는 모회사와 그 대주주가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자회사에 몰아주기를 하여 모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모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일부 기업 때문에, 다수의 많은 자회사 이사들이 자사의 주주보다는 모회사의 주주들을 위해 일을 하도 하는 법개정안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교수는 "집행임원제도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현행 이사회의 기능을 감독기능으로 치중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해 그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입법 예를 보면, 상법개정 후 증권거래법이 개정, 증권거래법 개정 후 상법이 개정되는 것이 관행이다"며 "이는 집행임원제도가 증권거래법에 강제규정으로 도입되는 경우, 현행 이사회는 감독기관으로만 전락하고, 주주대표가 선임한 과반수의 집행임원과 사외사가 선임한 집행임원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상법개정안 중 사전 논의가 없던 상태에서 추진된 '회사의 기회이용금지'규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전 교수는 "'회사기회'라는 단어는 매우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적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어 남소의 우려는 물론, 투자 감소, 유능한 인력이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회사기회유용은 이미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이는 충실의무의 한 유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시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회사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공정한 룰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둬야 한다"며 "국내-국외, 대주주-소수주주, 대기업-중소기업간의 형평성 모두를 고려해 입법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룰을 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상법은 사전규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국제기준에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번 상법개정안 내용 중 이중대표소송제, 회사의 기회이용금기 등의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입법논의를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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