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울리는 의료법] 법 모르면 ‘약’도 없다

입력 2014-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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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생사 오가는 큰 문제보다 불법·과대광고 위반 많아… 위법 통보받은 의사 2년새 3000명

최근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 소식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시대의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신 씨의 사망 과정에서 나타난 병원 측의 과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신 씨는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신 씨는 혼수상태까지 이르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신 씨 유족 측은 이 과정에서 S병원의 의료법 위반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의심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이 의료법은 ‘양날의 검’으로 통한다. 병의원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다. 모르면 ‘독’으로 돌아와 환자들의 생명은 물론, 병의원들의 발목도 잡을 수 있어서다.

신 씨의 경우처럼 생사를 오가는 큰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법의료광고, 과대광고 등 마케팅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의 비중이 크다. 하지만 병의원들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의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협회가 2013년 병의원들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한 건수는 1997건,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건수는 145건에 달했다. 2011년 협회가 적발한 640건에 비해 불과 2년 만에 212% 급증한 셈이다. 또 2012년~2013년 사이 각 시‧군‧구,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의사들 역시 총 3083명에 달했다.

문제는 병의원들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이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개인병원 관계자는 “의료법이 너무나 광범위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지자체 통보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병원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경우보다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IT 서비스업체 닥프렌즈 신미화 이사는 “환자와 병의원간의 문제도 있지만,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법 관련 소송 발생도 늘고 있다”며 “병원들이 의료법에 대해 최소한의 활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도 병의원들로선 골칫거리 중 하나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규제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1년간 한국병원협회와 병원들은 관련 법령 이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지만,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는 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게 병원들의 하소연이다.

병의원들은 회원들의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는 물론, 전자차트의 백업과 보안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되는 상황까지 왔다. 더욱이 주민등록번호 수집뿐만 아니라 임상사진 초상권 확보, 스팸메일 발송시 소비자 동의 필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된 병의원들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병원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의료법에 대해 몰랐다면서 회피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관련법들을 병의원들이 능동적으로 배워야 할 시대가 온 만큼, 이를 적극 교욱‧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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