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유족, 국군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4-11-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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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군 장병들의 유족들과 부상자 등이 군 수뇌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12일 유족 김모 씨 등이 "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작전 계통 관계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 등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고,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의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들을 종합할 때 군 지휘부가 접한 첩보로 북한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피고들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고를 내리면서"원고 분들이 귀하신 아드님을 잃은 것은 안타까우나 법리적으로 볼 때 기각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있었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교전 중 해군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북한도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다.

유족 등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으로 북한군이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SI14자)' 특이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예하작전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대비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이 있고, 북한군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법원에 6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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