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협상으로 현지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차별을 완화하는 등 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질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이 2년 뒤로 미뤄져 통신업계가 FTA에 대한 효과를 별반 누리진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번 FTA 협상에서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은 서비스 장(章)에서, 무역장벽 해소 등을 비롯한 통신서비스 관련 규범은 통신 장에서 각각 다뤄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통신분야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두 나라가 통신서비스 분야를 별도로 다뤄 독립 챕터 형태의 협정문을 체결했다 점을 꼽았다. 즉 지금까지는 부록으로 다루던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게 됐다는 의미다. 중국이 FTA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별도 협정문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립된 협정문을 체결하면 통신 고유의 기본 원칙과 의무가 규정돼 국내기업이 진출하는데 더 유리하다.
또 2년 뒤에 진행되는 2차 협상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중국이 통신분야 협상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현지 통신시장의 규제 장벽을 낮추는데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가 현지에 통신서비스를 하려면 해저케이블을 직접 준설 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케이블을 사용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중국 사업자가 원가 등에서 횡포를 부려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협정문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규제 투명성 확보 등이 명시됨에 따라 이러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현지 공중통신망을 이용할 때 요금·서비스 등에서 현지기업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정부 주도로 현지 기업들이 시장을 철저히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이동통신 통신장비 분야는 자국 산업 육성 논리가 철저히 관철되는 곳이다. 이에 단순히 차별 완화정도로는 국내 통신사들이 별 이득을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현지기업과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관건은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라며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됐다고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통신사업자들이 가장 원했던 양허협상은 2차협상으로 미뤄졌다. 양허협상은 외국인 지분투자와 관련한 내용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에 직접투자를 해도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의 경우 49%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통신 부문의 전체적인 이해득실은 양허 협상까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에 중국은 시장 개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소 수세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