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3년 끌어온 분리막 특허소송 종결 합의

입력 2014-11-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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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기술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4일 “각 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각각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특허무효심판 등을 모두 취하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서에 “앞으로 10년간 국내·외에서 현재 분쟁 중인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등록 제775310호)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두 회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과 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에 대응해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에서도 LG화학 특허 무효심결이 내려졌다. 이에 LG화학은 지난 5월 특허침해소송 항소를 취하했고, SK이노베이션은 10월 LG화학 특허무효 및 정정무효 심결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 김명환 부사장은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 사가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사업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김홍대 NBD 총괄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국내 대표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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